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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A Policy

DMCA 정책 (저작권 침해 신고)

시행일: 2026년 10월 27일

딜보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17 U.S.C. §512, 이하 "DMCA")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응합니다. 딜보자에 표시된 상품 이미지, 설명 등의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해 주세요.

1. 침해 신고(Notice) 방법

신고서에는 다음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17 U.S.C. §512(c)(3)). 빠진 항목이 있으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 서명(성명 기재)
  2.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설명(여러 저작물인 경우 그 목록)
  3. 침해 자료의 위치 — 삭제 또는 접근 차단을 원하는 딜보자 페이지나 이미지의 정확한 주소(URL)
  4. 신고인의 연락처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해당 자료의 사용이 저작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락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6. 신고 내용이 정확하며, 신고인이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이 진술은 위증 시 처벌(under penalty of perjury)을 감수하는 조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신고 접수처 (DMCA Designated Agent)

Attn: DMCA Designated Agent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려면 문의하기 (저작권 침해 신고)를 이용해 주세요. 신고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적법한 신고를 받으면 해당 자료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고, 가능한 경우 자료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3. 반론 통지(Counter-Notice)

게시하신 자료가 착오나 잘못된 식별로 삭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반론 통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에는 다음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17 U.S.C. §512(g)(3)).

  1. 본인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 서명
  2.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자료와, 삭제 전 그 자료가 있던 위치
  3. 해당 자료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삭제·차단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는 조건)
  4.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국 연방지방법원(미국 외 거주자는 운영자가 소재한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의 관할에 동의하며, 침해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서류를 송달받겠다는 진술

적법한 반론 통지를 받으면 그 사본을 원 신고인에게 전달하며, 원 신고인이 10~14 영업일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려오지 않으면 삭제된 자료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4. 반복 침해자 정책

딜보자는 적절한 상황에서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이용자의 게시를 제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차단합니다.

5. 허위 신고에 대한 주의

DMCA 제512조(f)항에 따라, 자료가 침해물이라거나 착오로 삭제되었다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변호사 비용 포함)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상표 및 기타 권리

저작권 외에 상표권 등 다른 권리 침해에 관한 신고도 문의하기로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조치합니다.